내년부터 개,고양이 키우려면 보유세내야한다.
이제는 반려동물도 세금을 내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카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 ~ 2024년에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반려인들 사이에서 논란되는 반려동물 보유세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자.
2022년부터 동물복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를 논의를 진행 중인데 보유세는 당장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입 여부를 논의 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일정 부분 세금을 매기고 거둔 세금으로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는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매년 버려진 동물의 수가 정말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세금이란 장벽을 만들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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