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스쿨존 교통사고
의사 면허 취소가 걸린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는 중이다.
지난 19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해진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인이 의료법 관련 외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이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는 실형 집행 시 5년간 취소, 집행유예 시 2년간 취소, 선고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취소된다.
의료인이 교통사고, 폭행, 개인 사업 등 관련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셈이며, 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으로 인한 건 제외된다고 알려졌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 22일 개정안에 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전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영인 의원은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는 이전부터 (개정안 내용을) 적용받아왔는데 지금까지 의사만 제외였다”며 “(새로운 법은) 의사를 옥죄는 게 아니라 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본인의 생각을 전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point 71 |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의료행위 외 행동에 관해서도 면허를 박탈하는 건 과잉 입법”이라고 맞섰다.point 130 |
그는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이고 의사는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이다.point 52 | (개정안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주장했다.point 8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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