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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택시가 ‘빨간등’을 켜고 달린다면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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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들의 위기상황을 알리는 ‘비상방범등’.

하지만 그 실체를 아는 시민들이 적어 실효성과 택시 기사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폴인러브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서울청 112 긴급전화에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건수는 약 2000만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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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중 택시 비상방범등을 통한 신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방범등은 택시 갓등이 이례적으로 붉게 빛나며 깜빡거리는 것으로 이는 해당 택시가 범죄에 노출됐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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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에서 이를 보고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이지만 홍보가 미흡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비상방범등에 대해 모르고 있다.

실제로 강원도에서 지난 2013년 택시 빨간등의 시민들이 의미를 알아보는지 모의실험을 진행한적도 있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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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식 블로그인 ‘폴인러브’에도 ‘빨간 택시등의 숨겨진 의미’에 대한 글이 게재되어 있다.

 

SBS 맨인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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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택시 빨간등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낸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설명하며 ‘빨간등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그냥 지나쳐 가기엔 마음이 불편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보급된 지 10년이 된 데다 대부분의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이지만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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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편안하고 빠르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하고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택시 내에서도 범죄행위와 같은 위기상황이 닥치기 마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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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택시 밖의 사람들이 인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폴인러브는 게시글 말미에 만일 택시 빨간등을 본다면 주저없이 112로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고 시 택시 차량 번호와 차량 진행방향을 등을 함께 전달해주면 더욱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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