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0대들이 마음에 안드는 술집 엿먹이는 방법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술집을 운영하는 대표 A 씨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 영업정지 처분 취소신청을 제출했으나 무효가 됐다고 전해졌는데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술집에 현수막을 내걸면서 “25만 7천원어치 술 마시고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는 보아라”라며 “위조된 주민등록증 몇 번 보여줬다고 그날 검사 안 하고 마신 공짜 술이 맛있었느냐”고 적었다.
이어 “그냥 먹고 싶고 돈이 없다고 하지, 나는 피.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주방이모, 홀 직원, 알바도 다 피해자다, 이 집에서 끝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된다.
만약 미성년자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해도 행정처분은 유효하다고 한다.
그러나 주류를 구매하거나 마신 미성년자에게는 별다른 처분이 없다.
실제로도 주민등록을 위조하여 불법으로 음주를 즐긴 청소년들에게는 처벌 사례가 없기에 자영업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했다고 한다.
한 자영업자 B 씨는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잡아내느냐”며 “안 그래도 올라간 최저 시급 때문에 장사까지 안되는데 영업정지까지 당하면 우리는 굶어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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