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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주문 후 취소하면 최소 ‘징역 6년’ 받도록 하는 법안 제출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최근 이유 없이 음식 배달 주문을 취소하면 최소 징역 6년 형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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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필리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 배달 주문을 취소한 고객은 최소 징역 6년 형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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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필리핀 코코넛츠에 따르면 지난 4일 식품 및 식료품 배달 서비스 보호법이 필리핀 의회 하원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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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을 위반한 사람은 배달원에게 배상하고 10만 페소(약 24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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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장난으로 음식이나 식료품을 주문하는 행위, 배달원 및 해당 서비스에 피해를 주고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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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에 대해 알프레도 가빈 의원은 “불합리하고, 무자비하고, 무의식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배달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또한 법안에는 온라인상에서 배달원을 모욕하면 징역 6개월 형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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