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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앞으로 소방차에 길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0만원’ 문다


화재 등의 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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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현행법상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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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 출동을 막는 차량에도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논의 끝에 과태료가 10배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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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소방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을 해결할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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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방관들이 출동 중이거나 화재 진압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비로 변상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설하고 소방관에 대한 정당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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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직무 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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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소방관들이 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비로 변상하거나 개인이 직접 소송을 벌이도록 한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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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피고’가 소방관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할 수 있어 소방관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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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 목숨을 살리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도 억대 소송을 당하는 등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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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소속된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방공무원 전문 치료 및 치유시설을 설립하고 소방공무원 수당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점차 소방관 인력을 늘려 2022년까지 총 현장인력 2만명을 충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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