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도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지역감염 사례는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대구, 경북에서 벌어진 일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2주간 지역사회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2주전보다 다소 줄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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