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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에 투자하시면 한국 영주권 드립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전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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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드림시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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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드림시티는 정동진 일대 50만㎡ 부지에 콘도·호텔·미술관 등을 갖춘 테마형 관광 단지 및 복합 관광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원도는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전 주요 시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말 강원도는 ‘최근 법무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강릉 정동진 지구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기한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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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드림시티의 경우 투자 금액 7억원을 만족해야 한다. 지난 1월말 법무부는 외부 환경 변화와 투자자 선별을 고려해 기존 5억원의 투자 금액을 7억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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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국통상과 관계자는 “차이나드림시티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적용받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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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일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를 언급하며 “중국 자본 샹차오홀딩스가 4,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미 땅 17만 평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원도가 최근 부동산 투자이민제 사업 기간을 연장해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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