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올 8월부터 11월까지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담배꽁초가 도시 미관을 해치며, 하수구 등을 거쳐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한다고 전했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 기준은 1g당 20원이다. 월 최대 6만 원(3kg)까지 받을 수 있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사전 접수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매월 첫째, 둘째 주 목요일 구청 5층 자원순환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진행한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오후 3시~5시, 수거한 담배꽁초를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에는 사전 예고 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상금은 지불 기준(500g) 이상 누적 시 지급되며, 기준 무게를 넘었을 때는 0.5g단위(10원)까지 계산한다.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하고 꽁초가 젖어있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깨끗한 도심 거리조성과 환경보호를 위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며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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