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으로 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년 늘어나는 유기동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물학대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제 역시 반려견 뿐만 아니라 모든 개, 고양이 등에 확대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 방향성은 맞다. 논의를 계속 가져간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견주들은 즉각적으로 반발에 나서, 동 제도의 도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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