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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앞으로 ‘반려동물’ 키우면 세금 내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으로 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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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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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유기동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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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물학대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제 역시 반려견 뿐만 아니라 모든 개, 고양이 등에 확대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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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 방향성은 맞다. 논의를 계속 가져간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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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견주들은 즉각적으로 반발에 나서, 동 제도의 도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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