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년 전 경기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을 공개수배하기 시작했다.
앞서 두 사람은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도주해 잠적했다.
오늘 30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와 조씨다.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보아 검찰은 이들이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다가 독성이 치사량에는 못 미치는 정돠 미수에 그쳤다.
또 3개월 뒤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됐다.
검찰은조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진 이씨는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던 사실이 있는데 당시 보험회사는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A씨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한 바 있으나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씨와 조씨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들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해 지난해 12월 조사했고 씨와 조씨는 다음날 이어질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3개월째 모습을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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