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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놀이터’ 사진 찍어 보내면 ‘봉사시간’ 인정 된다


봉사 시간을 채우긴 해야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 고민 중인 청소년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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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월 5일~3월 30일)에 안전 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봉사시간을 인정해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청소년들이 화재 위험 등 안전신고를 하면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봉사시간은 신고 건수 1건당 1시간으로 인정되며, 안전신고 내용을 해당 기관에서 ‘수용’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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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봉사시간은 하루 4시간, 최대 10시간이다.

국제신문

안전 신고의 예시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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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길에 불법 주정차를 발견했다면, 학교 통학로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파손된 놀이터의 시설이나 겨울철 스키장에서 발견되는 안전 위험요인 등도 신고 대상이다.

전기, 가스 등의 화재 위험요인을 발견했다면 역시 사진을 찍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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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고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안전신문고’ 웹사이트 혹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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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을 한 후 진행해야 하고, 오는 6월부터는 누적된 봉사 실적 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해당 제도를 2015년부터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2,199명이 1만 56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