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라고.
.?’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이 있다.
사건이 일어난지는 16년이 지났지만 충격적이고 이런 사례를 찾기 힘들기에 또 다시 재조명이 된 것이다.
CBS전남방송에서 보도된 이 사건은 2004년 7월경 어느날 전남 순천에서 23살 여성운전자가 프린스승용차를 운전하다 18살 남자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순천경찰 교통사고조사계는 사고를 접수했으나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버렸다.
놀랍게도 이유는 이 여성이 피해 남성에게 몸을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피해 남성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사고 책임도 보행자에게 있다”는 각서를 써 줬기 때문이다.
각서를 쓴 이후, 피해 남성은 다리를 다친 상황에서도 여자가 승용차로 유인해 사고 당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함.
경찰관계자는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은 틀림없으나 피해자가 자기의 과실도 인정하고 ‘성관계’로 합의했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채 끝나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