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배포를 한 조주빈과 갓갓 등 이들이 검거된 지 벌써 두달이 가까이 되고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온라인에서는 청소년에게 익명의 힘을 빌려 성적인 마수를 펼치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의 취재팀은 6일간 국내 여러개의 랜덤채팅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이런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수와 방법에 대해 알기위해 채팅 계정에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메세지를 띄운채 위장하고 지켜보았다.
계정을 만들자마자 10분만에 GPS상 10km 근방에 위치하는 성인들 22명이 4개의 랜챗 앱을 통해 연락을 취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는 연락으로 새벽 2시가 넘는 시간까지 취재기간 내내 랜챗 앱의 메시지 도착 알림으로 새벽잠에서깨야 했고, 새벽 2시가 넘는 시간까지 연락은 계속됐다.
성인 이용자들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고민이 있느냐”, “만나자”는 등의 접근을 태연하게 걸어왔다.
아예 성매매를 제안하며 “조건만남을 하자”, “용돈을 줄테니 그 전에 먼저 신체 사이즈를 알려달라”며 성관계를 요구, 횟수와 금액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취재를 위해 사용한 랜챗 앱들은 사용자의 나이의 대략적인 연령대를 공개해야 했으며 메세지를 보낸 성인 남성은 20대에서 40대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
한 47세 남성은 “뭐를 하던 만나기만 하면 다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20대 남성은 대범하게도 자신의 집으로 와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안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영상통화를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부분은 신체 특정 부위를 찍어 보내주실 요구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성착취 빌미의 성매매 아르바이트 제안 또한 빈번했으며 어떤 남성은 “n번방처럼 경찰이 잠복해 있을수 있다”며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려면 조심해서 랜챗을 하라”며 조언 아닌 조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랜챗 앱 340여개 가운데 38.5%는 채팅 중 생긴 문제에 운영자에게 신고 할 방법조차 없으며 6.3%는 대화 내용캡처 기능 또한 부재해 피해가 생긴다해도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다행히 국회에서 지난달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어 불법적인 성착취물을 촬영,시청 또는 소지를 한다면 3년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벌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도 랜챗 앱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러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내 다양한 노력이 늘어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