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겨울철 일어나는 잦은 화재로 인해 특히 골목길의 불법 주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불법 주차된 차량을 소방차가 박살내버리는 일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캐나다 올드 몬트리올 거리에서 촬영된 영상이다.
이 거리의 한 건물 옥상에서는 큰 화재로 보이는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상태다.
소방차가 화재 진압을 위해 골목으로 들어섰지만 주변에 있는 경찰차와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진입이 어려웠다.
그러자 앞에 서있는 소방관의 유도 아래 소방차는 망설임 없이 경찰차를 뒤에서 밀어버리고 좌측의 공간을 확보했다.
이내 오른쪽으로 꺾은 소방차는 오른쪽에 주차돼 있던 BMW를 박살내고 화재 현장으로 진입한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화재 진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한다.
미국의 경우 소방차전용구간을 지정하고 이 구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일반 범칙금보다 수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경찰이나 소방관이 일일이 단속하기엔 여력이 없어 미국은 민간업체에서 이를 도맡아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한다.
일본은 ‘8분 이내 현장 도착’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주요 상습 교통체증 지역의 경우 24시간 무인카메라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항시 단속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을 양보하지 않거나 진로 방해, 바로 뒤에 따라붙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수십배가 되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독일은 한화 약 30만원, 오스트리아는 한화 약 3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벌금 뿐 아니라 해당 운전자의 면허 정지를 시키기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와서야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 출동로나 소화전 주변 등에 주차해 적발된 차량은 2430건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이의 심각성을 깨닫고 소방차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 및 불법 주정차에 범칙금을 2배 부과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이 개정안은 여전히 9개월 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차가 늦게 현장에 도착하게 될 경우 그만큼 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인 ‘골든타임’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차의 통행로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다들 외치는 이유다.
이에 이번 제천 참사를 계기로 소방차 통행로를 막고 있는 불법주차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통로를 막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을 소방차가 파손하고 지나가더라도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법적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