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층간소음 민원으로 300만원을 뜯겼습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 문제이며, 벽을 마주보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문제는 벽간소음이라고 한다.
층간소음의 피해를 겪는 국민들의 수는 상상을 초월하며, 사회적으로 점점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뉴스 기사로도 분쟁 사례가 많이 나오는 문제이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늘어나며 마치 닭장의 닭들처럼 벽 한 장을 맞대고 가까이 살게되는 일이 흔해졌다.
때문에 윗집과 아랫집은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윗집의 소리가 들리면 아랫집 과의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층간소음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전 세계의 다세대 주택 입주자들은 이것에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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