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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한국” 이라던 임효준, 작년에 이미 한국 국적 상실했다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지난해 6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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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YTN은 17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관보를 통해 임효준이 지난해 6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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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효준이 후배 성추행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짜가 같은 해 5월 7일이다.

임효준 소속사 브리온 컴퍼니는 이달 6일 “선수 생활을 이어가야 할 시기에 선수로 활동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중국에 귀화를 하게 됐다”라며 “한국 대표로 베이징 올림픽에 나서 2연패 도전하고 싶었지만 더이상 뛸 수 없었다. 따라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만 고민했다”고 중국으로 귀화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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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부분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임효준은 지난 1월 OSEN과 인터뷰에서 중국 진출 제의가 있었다고 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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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조건 한국에서 뛰고 싶다. 우리나라가 정말 좋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다시 느꼈다. 운동을 하면서 가장 기뻤고 보람됐던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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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달 9일 중국으로 귀화한 임효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출전하지 못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올림픽 헌장’의 ‘3년 유예(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마지막 출전 경기에서 최소 3년이 지나야 한다)’ 규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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