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괴롭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 여성을 괴롭혔다.
이 남성은 교도서에서도 협박적인 편지를 보내 피해 여성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6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편지에는 ‘내가 여기에 평생 갇혀있는 것이 아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고 이러한 내용에 피해여성은 정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 협박 사건을 수사한 대구경찰청은 40대 남성 A씨는 B씨와 5개월가량 사귀다가 지난해 7월 헤어졌다.
그 후 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20차례에 걸쳐 협박하는 등 1년 가까이 데이트 폭력을 가해 상습협박·재물손괴 등의 혐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B씨의 차량 타이어에 일부러 펑크를 내기도 했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특히 원하지 않는데도 사는 집 앞에 통닭과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놓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케 했다”고 했다.
B씨는 A씨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지만 A씨는 그 지역까지 따라와 계속 만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A4 1장 반 분량의 편지를 지난 2일 B씨에게 주었다.
변호사가 편지 전달을 만류했지만 끝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전한 편지라고 전해졌다.
A씨가 쓴 편지를 보면 “눈을 감으면 네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 미움도 크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마음 한쪽엔 미워하고 두고보자 하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뭐하겠냐”, “너도 이 정도면 할 만큼 하지 않았니. 여기서 더 나가면 뭐하겠니. 그런다고 오빠가 여기에 평생 갇혀있는 것도 아닐 거 너도 알 것 아니니”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썼다.
이 밖에도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를 잠시만 생각해 봐. 생각을 해 봤다면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며 “잘 생각해 보고 답장을 주든지 아님 거기서 여기 얼마 안 되는 거리니까 접견을 한 번 오든지”라고 말했다.
계속해 “시작을 했으니 마무리도 해야겠지? 빠른 시일 안으로 연락 줘”라고 말하며“접견 오려면 하루 전에 예약해야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편지를 받은 B씨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고 B씨의 지인은 “B씨가 ‘전 남자친구가 출소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너무 불안해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한 편지를 받은 이후 B씨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억지로 먹는다 하더라도 구토 증상에 시달린다고 전해졌다.
또한 매일 악몽을 꾸고 눈에 실핏줄이 터졌으며 정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해졌다.
B씨의 지인은 “A씨가 반성을 하기는커녕 B씨 때문에 구속됐다고 생각하고 있어 B씨는 자신이 훗날 A씨가 풀려났을 때 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전하며 출소 후에도 B씨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최초 협박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B씨에 대한 신변 보호 등록을 하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계속 B씨를 협박했다.
이에 구속 수사가 결정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의 단순 사랑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데이트 폭력을 목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112 신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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