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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려고 자신만만하게 결혼정보회사에 스펙 제출 했다가 3가지 이유로 거절 당한 30대 여자 스펙


결혼정보회사 가입 거부 당했다는 30대 여자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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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여성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려다가 거절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정보회사 가입 거부 당한 여자 스펙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30대 여성 A씨의 정보가 올라왔다.

1985년생인 A 씨는 서울에 있는 하위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며 현재 프리랜서 영어 강사로 일해 2250만원의 연봉과 1100만원의 재산이 있따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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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워킹홀리데이 경력이 돋보였고 취미가 해외여행이라고 한다.

무조건 가입될 줄 알았던 A씨의 기대와 달리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른바 입뺀(입구뺀지)를 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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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스펙을 본 누리꾼들은 거절 이유에 대해 나이에 비해 적은 연봉 및 모인 재산,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경력이 탈락의 이유라고 추측했다.

많은 한국 여성들이 워킹홀리데이를 빙자한 원정 성매매를 해 워킹홀리데이 여성 나이 조건이 내려간 것이 팩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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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편견이 생겼고 워킹홀리데이는 감점요소가 되고 있다고 한다.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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