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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는 ‘바닷가재’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으면 ‘처벌’받는다


스위스에서는 3월부터 바닷가재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요리하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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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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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위스 당국이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의 일환으로 이러한 관행을 금한다고 밝혔다.

바닷가재를 요리하기 위해서는 바닷가재를 먼저 기절 시킨 뒤 요리해야 한다.

동물보호단체 운동가와 과학자들은 바닷가재 등 갑각류의 신경계가 정교하기 때문에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으면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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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공영방송 RTS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바닷가재를 요리하는 방법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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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재를 요리하기 전에 바닷가재를 감전시키거나 충격을 줘 기절시키는 방법이 일반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스위스 정부는 얼음물에 살아있는 갑각류를 담아 운송하는 방법도 금지했다.

SBS ‘TV동물농장’

이 외에도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과 수입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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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가 짖으면 자동으로 개에게 충격을 가하는 짖음 방지 장치 사용도 전면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