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이 옷 입으면 남자는 처벌” 현재 논란터진 한국 법 수준
사시사철 여성들의 평상시 패션 아이템인 레깅스.
평상시에도 출근할 때도 레깅스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몸에 딱 달라붙기에 많은 이들이 이런 레깅스를 보기 매우 민망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또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불법 촬영하는 범죄도 늘고 있다.
법원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했을 경우 유죄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옷이 밀착돼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몰래 촬영 당할 위험성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입는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남성이 레깅스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은 공공 질서유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일상복의 개념인 여성과는 다르게 레깅스만 입는 남성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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