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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합의금 앞자리가 달라진다..” 보험사들도 어떻게든 숨기는 교통사고 피해 시 합의금 많이 받는 요령


보험사가 싫어한다는 교통사고 피해 시 합의금 많이 받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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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1.병원 치료 성실히 받기

교통사고 후 입원을 하거나 사정상 통원치료를 할 경우 병원 치료는 성실히 받아야한다.

이것은 본인의 건강 때문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

즉, 성실히 치료를 받지 않고 듬성듬성 치료를 받는다면 의사와 보험사 직원은 경미한 부상으로 판단하고 합의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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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험사 직원에게 제시한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2~3주의 경미한 사고로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위자료, 통원치료비, 교통비 등 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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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경미한 사고로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위자료는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교통비는 하루 8천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내가 대략적인 합의금액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오히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보험사 직원이 먼저 제시하도록 하여 밀당하는 작업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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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으로 가지 않는다

초기 진단은 보험료 합의금 신청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4주 이상의 심각한 부상인데 2~3주 정도 경미한 부상으로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만큼 합의금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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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시 환자에게 보함사와 연계된 병원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험사와 병원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다는 뜻이고 허위의 진단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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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RI 장비가 있는 병원에서 진단받는다

교통사고가 나면 흔히 목, 어깨, 허리 부분에 부상을 입게 되는데즉,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회전근개파열이 나기 쉬운데 이 부위들의 진단은 일반 X-ray로 잡아내기 힘들어 mri를 찍어봐야 정확한 진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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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mri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