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에 유튜브에 푹 빠져있는 경찰관.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불법 유턴하고, 근무시간에 순찰차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지나가는 모습을 본 한 시민이 근무 태만을 제기했다.
5일 제보자 및 인천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30분, 제보자는 갈산동 북초등학교 인근 갈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순찰차에서 근무시간에 유튜브 영상을 보는 모습을 봐 제보했다고 한다.
경찰관들은 제보자가 불법유턴을 하고 근무시간에 순찰차에서 해당 경찰관 2명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고 이 시민은 몇분 동안을 순찰차 주위를 맴돌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는 장면을 촬영했는데도 알아채지 못했다.point 163 | 1
해당 영상에는 시민이 경찰관에게 “근무시간에 순찰 안돌고 동영상 보시는 것이냐?”고 묻자, 해당 경찰관은 “유튜브 안봤다. 통화하면서 거점 근무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이어 “거점 근무가 유튜브 보는 것이냐”는 시민의 질문에 경찰관은 “아니다”고 해명하는 장면까지 녹화됐다.
제보된 영상 속에는 시민이 순찰차로 가까이 와서 해당 경찰관의 유튜브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데도 인기척을 알지 못하는 듯 유튜브 보는데 집중하는 모습까지 담겼다.point 208 | 1
동영상을 제보한 시민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평소 해당 순찰차량이 북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 유턴이 잦았고, 순찰차에서 유튜브를 보는 것을 목격하고는 한번은 촬영해 제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근무시간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촬영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순찰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했다.
이에 관해 삼산서 관계자는 “해당 영상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근무태만 등 징계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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