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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랜덤채팅방에 여경 신상 퍼트려 ‘지인능욕’ 유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간부가 랜덤채팅방에 후배 여경의 신상을 퍼트리고 언어 성폭력을 한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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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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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감은 정보통신망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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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경감은 지난해부터 9개월간 후배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을 랜덤채팅방에 유포했다. 그는 경찰 내부인사망으로 알아낸 신상을 여경들이 스스로 올린 것처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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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방 참여자들은 여경들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피해자들의 프로필을 합성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른바 지인 능욕의 노골적인 형태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고, 무수한 다중에게 피해자들의 신상을 접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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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들은 언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 주위의 모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등 극심한 피해 감정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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