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때 이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조금 더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사실상 ‘구하라법’은 폐기 절차 수순을 밟게 됐다.
‘구하라법’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올린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했던 입법 청원으로, 20여 년 가출한 친모가 구 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게 입법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결국 법사위의 문턱을 넘는 것에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독립몰수제’를 규정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역시 보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