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관세청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행객 급감에 매출 감소가 장기화하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면세점은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특례구역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 내국인에게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서 판다.
관세청은 여태껏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혹은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했으나, 입출국 여행객이 지난 4월 전년 동기보다 93%가 감소하자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했다며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해 허용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 구비 후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로 국내 유통이 되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유통업계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장기 재고 물품의 20%를 소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적으로 약 1,600억 원의 유동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어떤 곳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판매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보인다.
백화점이나 아웃렛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