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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소비자

“‘면세품’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지난 29일 관세청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행객 급감에 매출 감소가 장기화하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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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시빈

 

면세점은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특례구역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 내국인에게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서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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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여태껏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혹은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했으나, 입출국 여행객이 지난 4월 전년 동기보다 93%가 감소하자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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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관세청은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했다며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해 허용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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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 구비 후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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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로 국내 유통이 되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유통업계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장기 재고 물품의 20%를 소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적으로 약 1,600억 원의 유동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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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곳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판매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보인다.

 

백화점이나 아웃렛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