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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번호 찾느라 출동 늦어진다…? 소방대, 6월부터는 ‘밀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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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황이었으면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을 것입니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북부소방서 구포 119안전센터는 이날 오후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

북부소방서 대원들이 탄 소방차량이 단독주택과 빌라, 아파트가 있는 언덕길에 들어서자 도로 양옆을 점령한 불법 주차 차량이 여지없이 소방차 앞을 막아서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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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로 나선 차폭 2.3m 펌프차는 도로 양쪽을 차지한 불법 주차 차량 사이로 곡예 운전을 해 간신히 통과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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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차폭이 펌프차보다 25㎝ 더 넓은 급수차는 결국 멈춰설 수 밖에 없었다.

아까운 시간이 허비되자 훈련을 지휘하던 성재현 센터장이 직접 나서 불법 차량의 앞 유리에 붙은 번호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게 됐다.

성 센터장이 불법 주차 차량주의 번호를 찾는 동안 약 2, 3분의 시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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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시간만 허비하게 된 상황이다.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뛰어나온 30대 남성은 소방차를 보더니 연방 “죄송하다”며 “학원에 강의하러 왔다가 주차 장소가 마땅치 않아 불법 주차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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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 센터장은 남성에게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니 다음번에는 꼭 유념해달라”며 당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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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훈련은 무사히 끝났지만 소방통로 확보 훈련이 아닌 실제였다면,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는 아찔할 수 밖에 없는 현장이었다.

실제로 29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당시에도 소방차량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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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다행히 오는 6월부터는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울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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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제거하는 주차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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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측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전까지는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차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CCTV를 늘리는 방안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