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법 제10조 2항에 관한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4항을 추가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음주 감경을 제한하고 있다”며 “2018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을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해 의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전했다.
또한 “술이나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상황에 따라 주취 감경이 이루어지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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