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를 앞두고 있는 대학교들이 ‘노상 주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세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각 대학교에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대학교 축제 기간 동안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 예방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공문에는 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었다.
공문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또한 무면허로 주류를 소매로 판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학교 내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학생들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제에서의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인 주점과 달리 노상에서 펼쳐지는 주점의 경우 지자체 영업신고 단계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일부 대학생들은 야구장에서 생맥주 통을 둘러메고 판매하는 ‘맥주 보이’와 노상에서 운영되는 주점을 비교하며 교육부와 이를 협조 요청한 국세청에 불만을 표출하는 중이다.
한편 음주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을 받은 대학교 및 대학생들은 외부 매장에서 술을 구매해 소비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