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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중 학내에서 ‘주류’ 판매하면 처벌 받는다


축제를 앞두고 있는 대학교들이 ‘노상 주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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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세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각 대학교에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대학교 축제 기간 동안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 예방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공문에는 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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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공문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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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면허로 주류를 소매로 판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학교 내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학생들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제에서의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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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일반적인 주점과 달리 노상에서 펼쳐지는 주점의 경우 지자체 영업신고 단계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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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부 대학생들은 야구장에서 생맥주 통을 둘러메고 판매하는 ‘맥주 보이’와 노상에서 운영되는 주점을 비교하며 교육부와 이를 협조 요청한 국세청에 불만을 표출하는 중이다.

한편 음주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을 받은 대학교 및 대학생들은 외부 매장에서 술을 구매해 소비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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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