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년들은 취업난을 비롯해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주거난에도 함께 시달리고 있다.
개인적인 사정 그리고 취학 또는 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청년 개인에게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다.
바로 2022년 청년주거급여 정책인데 022년 청년주거급여에 대한 내용과 자세한 대상,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인데 수급가구는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이 필요하다.
2022년도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은 1인 89만원, 2인 149만원, 3인 192만원, 4인 235만원, 5인 277만원이다.
자격은 2022년 청년주거급여는 만19세부터 30세의 연령과 소득 인정액이 45% 이하인 가구라는 소득 조건이 있으며, 학력 및 전공 그리고 취업상태는 제한이 없다.
사용대차 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로 지원금액이 지원되며 이 때 전입신고는 필수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 군이어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다.
단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 경우 불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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