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답례 식사를 대접할 때도 꼼꼼히 식사비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축하해준 답례로 치러진 식사 자리에서 동료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소방공무원들이 밥값 1천 원 때문에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것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 모 소방서 직원 12명은 2016년 12월 29일 고깃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날 자리는 당시 결혼식을 치른 직원 A씨가 동료들에게 답례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해 송년회를 겸해 마련됐다.
식사비용은 총 54만 1천 원이었다.
A씨가 현금 20만 원을 냈고, 내근직보다는 수당이 많은 외근직원 4명이 각각 8만 5천∼8만 6천 원씩 총 34만1천 원을 부담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이 결혼 축하 자리는 마무리된 듯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작년 9월 누군가가 “일부 직원이 3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권익위는 12명의 식사비(54만1천원)는 1인당 약 4만 5천 원꼴로 식사 접대상한액 3만 원을 넘긴 것으로 해석했다.
권익위는 A씨와 외근직원 4명을 제외하고 밥값을 내지 않은 과장·팀장 등 7명을 징계하라고 인천소방본부에 권고했다.
인천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그러나 A씨가 결혼 축하에 답례하기 위해 지불한 20만 원은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접대’로 보인다며, 20만 원을 뺀 34만 1천 원을 접대액수로 산정했다.
징계위는 34만 1천 원을 11명(A씨 제외)으로 나눠 1명당 접대받은 식사비를 3만 1천 원으로 계산했다.
징계위는 결국 밥값을 내지 않은 7명에게 견책 징계를 내리고 각각 3만 1천 원∼5만 4천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견책은 감봉보다는 약하고 주의·경고보다는 강한 단계의 경징계다.
이들 7명은 징계가 과중하다며 지난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조만간 소청심사위를 열어 징계 감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