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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하고 싶으면 서두르세요” 무주택자라면 정부에서 부담되는 전세,월세 대폭 지원한다는 신규 주택지원 제도


6월 29일부터 새롭게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을 비롯해 새롭게 시행하는 임대주택 제도가 있다.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데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풀옵션이 갖춰진 주택에 평생 거주도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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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지원 제도

국민임대주택과 다르게 전세임대는 전세 형태로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며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임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 계약을 자신이 아닌 LH에서 집주인과 먼저 계약하고 그다음 LH와 본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해주는 방식이라서 오히려 더 믿을만하고 훨씬 부담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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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의 모집 세대는 고령자 2,500세대, 다자녀 2,000세대, 청년 신혼부부 7,000세대로 대규모로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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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임대주택
공급 전용면적: 85m2

지원한도액

수도권: 13,500만 원

광역시: 10.000만 원

기타 지역 6,500만 원

기존에는 3명 이상의 다자녀에 해당됐었다.

하지만 이제는 미성년자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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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지난달에 마감됐다고 한다.

현재는 2순위를 모집하고 있는데, 신청 자격은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해서 2명 이상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은 월평균 7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440만 원이 조금 넘으며 재산 기준은 총 3억 2,500만 원 이하에 자동차 가격 3,557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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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전용면적: 85m2

지원한도액

수도권: 13,500만 원

광역시: 10.000만 원

기타 지역 6,500만 원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lh에서 직접 매입하고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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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한데 주택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 형태의 주택이 지원되고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청대상은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이나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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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경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1인 가구는 20% 가산해주기 때문에 약 380만 원, 2인 가구는 약 530만 원으로 생각보다 기준 금액이 높은 편읻다.

재산은 2순위 기준, 3억 2천5백만 원 이하, 자동차는 3,577만 원 이하가 신청자격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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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거주기간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에 대한 연 1~2% 이자를 매월 부담해야한닫.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일 경우 5%를 선택한다면 내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550만 원이고 매월 2% 이자를 적용하면 174,160원이 월 임대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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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이후 재계약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만 유지된다면 평생 거주가 가능하지만 다자녀 ,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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