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한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다.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칙금을 내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텼고, 약식기소로 벌금 10만 원이 나왔다.
결국 A씨는 해당 사항에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입니까 기본권 침해입니다.”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보다 크다”라고 판결하였다.
이를 본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자기 기본권만 생각하고, 도로에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씁니까?”, “이거는 부끄러운 줄아셔아 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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