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등록 자동차 중 60%가 몰라서 환급 못 받았다는 제도
자동차를 사게되면 매년 두차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
10만원 이하는 6월에 한번만 부과되고 10만원이 넘으면 2회로 나눠서 1회분은 6월16일~30일까지 2회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 3%가 추가로 붙게 되고 연체가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계산은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당 일정 세액을 곱해서 자동차세가 정해지는데 경차는 1cc당 80원, 1600cc 미만는 1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1cc당 200원으로 과세가 되고 이렇게 산정된 자동차세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더해지며이런 기준으로 산정된 자동차세는 경차 10만원부터 수십만원까지 적지않은 금액을 내게되고 전기차의 경우에는 차량 크기나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서 13만원이 부과된다.point 297 | 1
이런 자동차세를 10%에 가까운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시는 것
2회분으로 나눠내야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번에 납부하게되면 9.15%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배기량이 큰 자동차의 경우 그 금액이 무시못할수준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알고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텐데 혹시 깜빡해서 1월 연납시기를 놓쳤다고해도 3월,6월,9월 세번에 걸쳐서 추가로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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