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있지’ 멤버 리아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네티즌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화제가 되고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한 것일 뿐이며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또 A씨가 쓴 글이 허위로 꾸며 썼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한 네이트판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업로드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가해자(리아)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아무 이유 없이 친구를 왕따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A씨는 당시 리아를 찾아가 친구를 괴롭히는 이유를 물었다가 자신도 그 무리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들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있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글쓴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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