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습진을 방지하기 위해 유아들에게 특히나 많이 사용하는 존슨즈 베이비 파우더.
남녀노소 다양한 소비자층을 형성했던 존슨즈에 최근 잇따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미국 법원이 “베이비파우더를 쓰다 암에 걸린 남성에게 존슨 사가 3,700만 달러(약 39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스테판 란조(Stephen Lanzo)는 무려 30년동안 존슨앤존슨이 만든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16년, 란조 씨는 폐암의 종류인 중피종을 진단받는다.
암의 원인은 베이비 파우더 였다.
베이비 파우더에는 ‘탈크(Talcum)’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탈크에 포함된 석면이 폐, 복부 혹은 심장 쪽에 암을 유발한다고 한다.
란조 씨는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며 가루를 흡입해 폐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며 존슨사를 고소했다.
그리고 미국 뉴저지 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존슨사는 란조에게 3천만 달러(약 320억원) 아내 켄트라에겐 700만 달러(약 75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존슨앤존스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변인 캐롤 굿리치(Carol Goodrich)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에 추가 심의할 의향이 있다”고 항소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존슨사는 석면과 관련해 6,610명의 소비자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다.
한편 지난 10월에도 미국 법원은 베이비파우더를 쓰다 난소암에 걸린 여성에게 4억 1700만달러(약 4,74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