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10대 청소년이 붙잡혔다.
하지만 해당 초등학교는 최근까지도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왔던 것으로 나타나 교육계 성범죄 사고 대응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26일 창원의 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중학생 A군(14)을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수업 등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던 시기에 자신이 2년 전 졸업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교사들을 2차례 불법 촬영했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경찰은 A군을 붙잡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최근까지도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성범죄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시 상급기관에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사건 발생 이후 교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는 등 “별일 아니다”면서 사건을 은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 교육청은 뒤늦게 해당 학교에 대해 진상조사에 돌입하고 피해 여교사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해교육연대 등 학부모 단체는 오는 13일 교육당국의 성범죄 예방 미흡과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경찰은 A군이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