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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창원 한 초등학교서 여자화장실 ‘몰카’ 촬영한 중학생…학교는 “별일 아니다”며 은폐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10대 청소년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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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초등학교는 최근까지도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왔던 것으로 나타나 교육계 성범죄 사고 대응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국민일보’

12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26일 창원의 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중학생 A군(14)을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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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수업 등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던 시기에 자신이 2년 전 졸업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교사들을 2차례 불법 촬영했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경찰은 A군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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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허프포스트코리아’

그러나 학교 측은 최근까지도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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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성범죄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시 상급기관에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사건 발생 이후 교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는 등 “별일 아니다”면서 사건을 은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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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육청/ ‘로컬투데이’

경남도 교육청은 뒤늦게 해당 학교에 대해 진상조사에 돌입하고 피해 여교사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해교육연대 등 학부모 단체는 오는 13일 교육당국의 성범죄 예방 미흡과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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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군이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