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구급차를 막아 뱃속의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이기적인 할아버지의 사연’이 뜨겁게 달궜다.
과거 방송된 SBS ‘심장이 뛴다’를 캡처한 이 게시물에서는 한 할아버지가 ‘구급차를 막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올라왔다.
때는 지난 2014년, 한 여성은 임신 7개월 차였고 그녀에게 갑작스레 위급한 상황이 찾아왔다.
1분 1초가 급했던 여성은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던 중이었다.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이 위독하던 차라 인큐베이터가 있는 병원으로 한시라도 빨리 가야만 했다.
그런데, 여성을 이송하던 구급차가 급하게 가야했기에 신호위반을 하였고, 한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게되었다.
사고가 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할아버지는 “오토바이의 수리비 30만원을 달라”고 말했다.
1분 1초가 소중하던 상황에서 여성은 발이 묶여버렸고, 마음이 급한 남편은 차에서 내려 할아버지에게 “구급차에는 아내가 있다. 아내의 뱃속에는 아기가 있는데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할아버지는 “나는 오토바이 수리비 30만원을 안 받으면못 움직인다. (임산부는) 내가 알 바 아니다.”고 말했다.
남편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몇번이고 호소하였고, 병원에 다녀와서 수리비를 주겠다고 하였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였다.
결국 남편은 30만원을 ATM기기에서 인출하여 전달했고, 그제야 오토바이는 구급차 앞에서 비켜섰다.
이렇게 실갱이를 하는 동안 뱃속의 아이는 그대로 방치되었고, 결국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구급차를 막아 뱃속의 아기의 생명을 빼앗았던, 할아버지 사건 이후 관악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구급차 길 비켜주기 캠페인’이 3년 정도 일어났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달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개정안에서는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을 막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 차량을 도로에서 만날 경우 가장자리로 갈라져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비켜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