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여대생이 대량의 마약 사건에 연루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1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호주에서 지난달 중순 한국인 여대생 A씨(24)가 마약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 억류돼 있다.
A씨는 지난해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게 됐다.
워킹 홀리데이는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하는 프로그램으로, 20대들 사이에서 인기이다.
A씨는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해 대량의 ‘슈도에페드린’을 호주에서 배송받으려 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다.
감기약 원료 성분인 슈도에페드린은 필로폰을 만드는 데도 쓰이는 마약 원료 물질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해 4월 국내에서 감기약을 대량 구매한 뒤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해 필로폰 13g을 만든 마약사범이 적발돼 처벌받기도 했다.
일반의약품이었던 슈도에페드린이 들어간 의약품은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상태다.
A씨 앞으로 배송되던 슈도에페드린이 담긴 국제 소포는 배송 과정 중 인도네시아에서 적발되었다.
호주 경찰은 인도네시아 당국을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A씨에 대한 체포를 단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마약 원료라는 사실을 모른 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주장했다.
호주에서 공부를 시작할 무렵 알게 된 한국인이 한국에 돌아간 뒤 국제 소포를 자신 대신 받아주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해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만 알려줬다는 말이다.
실제로 A씨의 가족이라고 설명한 한 누리꾼도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글쓴이는 해당 글에서 6개의 상자에 담긴 양이 모두 10만 정이며 무게는 109kg, (필로폰으로 만들 경우) 약 120억 원대라고 설명했다.
2008년에는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 50만 정을 미국 내 필로폰 밀조업자에게 몰래 수출한 혐의로 호주 국적의 윤모(35·여)씨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글쓴이는 “(A씨가) 아는 사람의 부탁이었고,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해 수락했을 뿐 마약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호주 현지 경찰 측에서는 이를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수사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슈도에페드린이 전문의약품이어서 A씨에게 소포를 보낸 한국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도움을 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대사관을 통해 변호사 선임 등 (A씨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