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올해는 법정 공휴일 수가 무려 69일로 1990년 이후 역대 최다라는 사실에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또 평일을 끼고 있는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 연차나 월차 등을 잘 활용하면 장기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
먼저 첫 공휴일인 1월 1일 신정부터 월요일로 주말을 포함해 3일간의 휴일을 즐겼다.
2월에는 설 연휴가 있다.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나흘간이지만 14일이나 19일을 휴가로 활용한다면 5일간 쉴 수 있다.
3월에는 삼일절이 있다. 올해 삼일절은 목요일로 금요일에 휴가를 쓰면 주말까지 나흘간의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도 꿀휴가가 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7일인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돼 3일 동안 쉴 수 있다.
또 석가탄신일인 22일 화요일 역시 징검다리 휴일로 21일 월요일에 연차를 쓰게 되면 4일 동안 연휴를 즐길 수 있다.
6월에는 현충일과 13일에 전국지방선거일이 있으며 8월에는 광복절이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22일 토요일부터 대체휴일인 26일까지 무려 5일간의 긴 연휴를 보낼 수 있다.
10월에는 빨간날이 개천절과 한글날로 두 번 있다. 한글날 전날인 8일 월요일에 휴가를 쓰면 나흘간 쉴 수 있다.
12월의 빨간날인 크리스마스는 25일 화요일이지만 크리스마스이브인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역시 4일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