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형량 42년 간접 체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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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대한민국의 성범죄자.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중 박사방의 운영자였으며, 공범들이 개인정보 조회 등의 도움을 주고 닉네임 부따, 사마귀, 이기야, 남경읍, 김승민, 느므, 지킬박사 원경학 등의 운영진들과 함께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불법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는 성범죄 형량 중 중형에 해당되는데 박사방이 범죄단체로 인정된 것이 판결에 크게 작용했다.
이와 별개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5년이 추가로 선고되었다.
2심에서는 성범죄와 은닉죄 혐의를 하나로 합쳐 징역 42년을 선고.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에 전자발찌 30년 도합 72년 형이 확정되었다.
게다가 가석방될 확률도 한없이 낮기 때문에, 형벌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에서 조주빈의 나이는 만 96세이기에 사실상 남은 삶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때 깜방 들어간 사람이 지금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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