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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재판 내내 미소 짓던 최순실, ’25년’ 구형하자 “아아악!”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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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년형을 구형 받은 최순실이 구형 선고 전까지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다가 비명을 지르며 태도를 돌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검찰 측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에게 징역 25년과 1000억 원 넘는 벌금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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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형에 앞서 범죄 사실을 설명하는 동안 최 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심지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라고 말하는 중에도 최 씨는 턱을 괸 채 미소까지 살짝 지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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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하지만 검찰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여 원을 구형하자 검사를 노려보던 최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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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고 상기된 얼굴로 검찰 측을 노려보면서 법정 밖으로 나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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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대기실에 들러간 최 씨는 크게 “아아아악!”하고 비명을 질렀고 법정 안까지 비명 소리가 들려 방청객들이 놀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분 간 휴정한 뒤 재개된 재판에서 최 씨는 “사회주의보다 더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토로하며 울부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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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검찰에서 무려 1000억대의 벌금을 물리는 것은 마치 사회주의 국가에서 재산을 전부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후 변론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은 최 씨가 옥사해도 마땅하다 할지 모르지만, 온전하게 정신을 잡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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