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겼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7년 11월 A씨는 현역으로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며 입영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대부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라며 “이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며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겼다며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비록 게임을 했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 검찰은 “A씨는 진지한 고민 끝에 병역을 거부한 것이 아닌 종교 교리에 따라 수동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A씨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긴 것에 대해 재판부는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 캐릭터들의 형상, 전투의 표현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살상을 간접 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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