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분노와 충격에 몰아넣었던 성폭행범 ‘조두순’과 성범죄자들이 수감 중 끔찍한 내용의 성폭행 만화를 돌려보고 있는 사실이 밝혀서 누리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SBS 뉴스는 교도소 내에서 성범죄자들이 성폭행 내용이 담긴 성인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현직 교도관의 증언을 보도했다.
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고 있는 수감자들이 즐겨보는 성인물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12권짜리 만화책이다.
만화책의 내용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자극적이다.
교복을 입고 있는 미성년자과 성관계를 갖거나 여성을 잔인하게 성폭행하는 장면 등 자극적으로 묘사된 장면들로 가득한 이 만화책은 현행범에 따라 유해 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아 수감되어있는 범죄자들이 손쉽게 반입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교도관 A 씨는 “한 성범죄 수감자가 버젓이 교도소 안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만화책을 읽고 있는 모습에 매우 놀랐다”라고 전했다.
다만 범무부에서는 성인물을 성범죄자들이 볼 수 없도록 조치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직 교도관은 “성범죄자들이 ‘만화책에 묘사된 장면대로 환각 물질을 이용해 성폭행한 적이 있다’, ‘이거 진짜 가능해, 내가 해봤거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범행을 영웅담처럼 얘기한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성범죄자들과 일반 범죄자들이 함께 지내는 방 안에서 오간다. 성범죄자들의 범죄 행각에 호기심을 느낀 일반 범죄자들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SBS 뉴스는 과거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교도소에 이와 같은 성인물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적이 있었으며, 당시 법무부에서는 간단한 공문 한 통으로 처리한 솜방망이와도 같은 대응이 이와 같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12월,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로 하달됐던 법무부의 공문에 따르면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유해간행물은 반입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그런데 현직 교도관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 공문은 반대로 유해간행물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든 반입할 수 있다고 해석돼 성인물이 버젓이 교도소에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했다.
“즉흥적이고 단순한 지침을 내리고 난 뒤, 지금 교정 당국에서는 그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라며 현직 교도관들은 답답한 심정을 전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실태를 인지하고 있지만, 성범죄자들도 성인물을 읽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걸 막는 행위는 위법이자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두순이 저런 걸 읽고 있다니 소름이 돋는다”, “사형이 답이다”, “교도소 생활 생각보다 꿀이네”, “성범죄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성인물을 볼 수 있다니…. 수감생활이 그냥 휴가 다녀오는 수준” 등의 격앙된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