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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사랑해서 죽였다”며 애인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선고받았다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애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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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연인관계로 지내던 여성 B씨(37)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SBS

재판부에 따르면 살인범죄 중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0~16년이나, A씨에게는 양형기준을 넘는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부터 피해자 구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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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2월16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가 대화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B씨를 폭행했다.

 

이에 B씨가 “살려 달라”고 지인에게 전화를 해 도움을 요청하자, 격분해 손으로 목을 졸라 B씨를 결국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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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인천경제’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으며, 자신과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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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사랑해서 죽였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내세우고 있는 것과,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도 “피고인에게 형법이 규정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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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