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주민이 택배 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7일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 배달을 간 택배기사 A씨와 B씨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입주민은 A씨와 B씨가 택배를 옮기느라 힘들어 잠시 마스크를 벗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며 폭행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한 입주민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의 폭행은 약 6분 동안 계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홍채염이 생겨 시력이 저하 되었다.
또한 B씨는 팔꿈치 파열 및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다.
앞서 입주민은 지난 4월에도 A씨와 B씨에게 “아직도 이렇게 사냐”며 비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입주민이 택배업체에 허위 민원을 제기해 곤경에 처했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