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대화방 일명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의혹을 받는 자사 기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오늘(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기자 A씨가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후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MBC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지난 2월 가입비 명목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으나,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위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씨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혹은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가상화폐 계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반면 해당 기자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