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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온 군필자들만 극공감하는 군대에서 만나면 X되는 간부 관상


군대 다녀온 군필자들만 극공감하는 군대에서 만나면 X되는 간부 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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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脫營, desertion)은 군인이 복무하던 부대나 작업, 훈련지 등에서 허가 없이 이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군법 상으로는 군무이탈죄(軍務離脫罪)라고 불리며 일반적으로는 탈영이라고 한다.

탈영은 중법죄인데 이를 하고싶게끔 만드는 관상이 있다고 한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기 시작됐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군대 다녀온 군필자들만 극공감하는 군대에서 만나면 X되는 간부 관상”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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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탈영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제30조(군무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1조(특수군무이탈) 위험 또는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도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32조(이탈자비호) 전2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비호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제34조(미수범) 이 장(30~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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